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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15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23. 16:5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370 마포구청 엘리베이터 내에서, 구청 일을 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피해자 C(31세)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야, 구청장실 어디야"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저 아세요. 저에게 왜 욕을 하세요."라며 항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지하 2층으로 끌고 가 얼굴과 가슴, 배 등을 주먹과 발로 7대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확인서가 2013. 4. 5.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