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099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1. 경 피고인 소유 고양시 덕양구 소재 주택을 계약기간 2013. 3. 1. 경부터 2015. 2. 28. 경까지 2년, 임대차 보증금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고,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여 피해자 B에게 임대하였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 위 임대차계약 당시에 특약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여분의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임대차 보증금을 생활비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처럼 꾸며 그 반환의무를 면하기로 마음먹고, 특히 피해자 B 과의 임대차기간이 쌍방의 합의에 따라 연장되어 2016. 2. 28. 경 만료되고, 피해자 B으로부터 2016. 4. 29.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민사 및 가사 법정에서 사실혼 관계 및 보증금의 증여를 주장하면서 손해 배상금 상당을 편취하고, 보증금 반환의무를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3. 26. 경 서울 종로구 C,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여분의 임대차 계약서의 공란으로 된 특약 사항란에 ‘2013. 3. 26. 경 임대차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생활비로 피고인에게 지급한다.

’ 는 내용을 임의로 기재한 다음, 위 B의 이름을 기명하고, 불상자의 무인 2개를 흘려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1) 2016. 5.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1.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장 백로 20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 B 과의 사실혼 관계 및 그 파기를 주장하는 손해배상소송(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드단 61997)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