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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2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재 물 손괴 등), 공갈, 사기, 강요, 업무 방해죄로 징역 6개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압무 방해, 협박, 재물 손괴, 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3. 9. 18.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1 월경의 어느 날 울산 북구 B에 있는 공사현장 식당( 함 바, はんば, 飯場, 피해자 C 운영 )에서 피해자에게 “ 아파트 시공사인 D에서 김해시 장유에 2,000 세대 아파트 단지, 경북 칠곡군 칠 곡은 대구에 있지 않고 경북에 있다.

에 960 세대 아파트 단지( 이하 두 곳을 합쳐 ‘ 장유 및 칠 곡 아파트 단지 ’라고 한다 )를 각 지을 예정인데 내가 장유 및 칠 곡 아파트 단지 신축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내게 6,000만 원을 주면 내가 당신에게 장유 및 칠 곡 아파트 단지 신축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넘기겠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장유 및 칠 곡 아파트 단지 신축 공사현장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6. 경 장유 및 칠 곡 아파트 단지 신축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 양수도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4. 경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진정서, 문자 메시지 대화 창 출력물, 각종 거래 내역, 수사보고( 순 번 15)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23), 판결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