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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6644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49,4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윤활유 판매업을 하던 C에게 윤활유 등을 공급하였는데, C는 2006. 8.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파주시 D아파트 101동 2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8.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는 2006. 12. 4. 원고, 피고와 사이에 C의 원고에 대한 윤활유 등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다음과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C와 피고 간에 2006. 8. 20.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C는 위 계약에 의한 전세보증금 7,000만 원 중 보증금 반환채권은 7,000만 원임을 확인한다.

4. 위 양도채권은 타에 기 양도되었거나 가압류, 압류 기타 등 권리의 하자가 없음을 확인한다.

5. 피고가 C에게 상계적상에 있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

8. 피고는, 원고가 C의 위 석유제품대금 채무이행 지체를 이유로 이 계약에 의해 양수받은 채권의 지급요청이 있을시 피고는 즉시 이를 변제할 것을 확인, 보증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피고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실행하더라도 피고는 C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다. C의 원고에 대한 윤활유 등 물품대금 채무는 29,949,409원이 변제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원고에 대한 윤활유 등 물품대금 채무를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하여 보증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