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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9 2015고단15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0.중순경부터 2012. 3. 1.까지 사이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2014. 6. 26. 구속 기소)과 함께 2013. 12. 1.경부터 2014. 4. 27.경까지 시흥시 D 지하에 ‘E(주)’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열고 그곳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3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다가 자신과 미리 연락한 손님이 오면 C에게 전화로 알려주고, C은 위 게임장 안에서 출입문을 잠근 채 있다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으면 그 문을 열어서 손님이 들어오게 한 후, 손님들로부터 게임비를 받으면 손님들에게 그 금액만큼 충전한 카드를 줘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그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4권 13, 14쪽)

1. 수사보고(게임장 임대차 관련)(증거기록 4권 65쪽)

1. 수사보고(피의자 F의 휴대폰 확인)

1. 게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