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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3 2014나6522

주식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를 ‘9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로, 제20행 ‘원고는 피고가 퇴사할 무렵 피고의 가족에게 호주여행을 보내 준 사실’을 ‘원고는 피고가 퇴사하기 직전인 2008. 3. 24.부터 2008. 3. 29.까지 사이에 가족들과 함께 호주여행을 하는데 경비를 지급한 사실’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