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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8나6239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들과...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과 소취하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사이에 그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그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이 피고에게 제1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1. 30.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은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E이 피고에게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당연히 원고들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소취하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소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E은 광주시 F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원고들과 E은 2017. 3. 24.경 피고에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65,130,000원을 변제하였는데, 원고들은 차용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60,533,762원을 초과한 돈을 변제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4,596,238원을 피고로부터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야 한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차용한 50,000,000원에 대한 원리금을 위와 같이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그에 관한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상기 투자자(피고)는 E, A, C(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사업관련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50,000,000원을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