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1. 피고는 원고에게 385,424,622원 및 그 중 358,257,704원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부산 해운대구 A 소재 지하 7층, 지상 30층의 B호텔은 그 지하층은 대부분 주차장으로, 지상 1 내지 3층은 근린생활시설(상가 50호실)로, 지상 4층(2호실)은 호텔 사무실과 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지상 5층부터 30층까지는 각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객실 안에 거실과 세탁실, 주방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일종의 레지던스 호텔로서 전체 객실 416실을 각 호실별로 분양하여 각각의 구분소유자가 있는 집합건물이다
(총 구분소유자는 468명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06. 7. 14. 해운대구청장에게 이 사건 건물 중 416개 전체 객실을 영업장으로 하는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고, 2006. 7.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그러던 중 C은 시공사인 코오롱건설 주식회사(이하 ‘코오롱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09. 9. 21. 코오롱건설의 자회사인 원고에게 위 숙박업자의 지위 및 이 사건 건물의 관리주체의 지위를 양도하였다.
(4) 이에 원고는 2009. 9. 22. 숙박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마치고 전체 객실 416실을 대상으로 한 숙박업 및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업무를 맡아 하였는데, 원고가 각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객실 수는 그 후 2010. 8. 4. 380호실로, 2011. 4. 18. 383호실로, 2012. 7. 1. 이후부터는 223실로 각각 변경되었다.
나. 피고의 숙박업 영업개시 경과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 객실 중 168실의 구분소유자들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3. 해운대구청장에게 영업 객실 수를 168실로 하는 숙박업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