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60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8. 23:12 경 서울 구로구 경인 로 18 길, 성공회 대학교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발되어 서울 구로구 D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뒤따라온 구로 경찰서 E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 음주측정기를 가져와 음주 측정을 해야 하니 기다리라’ 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위 아파트 102동 401호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고 뒤따라온 위 F이 음주 측정 지원 요청을 하여 이에 같은 날 23:20 경 같은 경찰서 소속 G 경위가 음주 감지기와 음주 측정기를 가져와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온 위 F, G으로부터 23:40 경까지 음주 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