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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1 2020노1627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바이탈 뷰티 홍삼 세트 중 20g 1 병( 증...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된 서면은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사실 오인( 피해자 J에 대한 주거 침입 및 절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0. 1. 26. 15:34 경 피해자 J의 집 안방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이하 『2020 고합 158』 사건 중 피해자 J에 대한 주거 침입 및 절도의 공소사실을 ‘ 이 부분 공소사실’ 이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이 J의 집 안방에 침입하여 현금 98만 원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