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7구합70039

주거이전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24,99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2018. 3.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C 일원 시행면적 133,418.3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7. 26. 설립된 조합이다.

나. 안양시장은 2009. 7. 23. 안양시 공고 D로 공람공고(이하 ‘이 사건 공람공고’라 한다)를 거쳐 2015. 9. 22.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를 한 후 같은 날 안양시 고시 E로 위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2005. 12. 21.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연립주택인 안양시 동안구 F 외 1필지 제다동 제1층 제105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거주하였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이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4. 14.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편입면적을 97.69㎡, 건물평가액을 150,666,667원으로 정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가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주거이전비 등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