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등
1. 피고는 원고에게 20,924,99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2018. 3.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C 일원 시행면적 133,418.3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7. 26. 설립된 조합이다.
나. 안양시장은 2009. 7. 23. 안양시 공고 D로 공람공고(이하 ‘이 사건 공람공고’라 한다)를 거쳐 2015. 9. 22.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를 한 후 같은 날 안양시 고시 E로 위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2005. 12. 21.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연립주택인 안양시 동안구 F 외 1필지 제다동 제1층 제105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거주하였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이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4. 14.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편입면적을 97.69㎡, 건물평가액을 150,666,667원으로 정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가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주거이전비 등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및 이사비 지급 의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8조, 제40조 제1항, 제47조,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제5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