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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2.05 2019고단7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인 2017. 9. 16. 구속취소결정으로 여주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6. 23. 16: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광천오거리 쪽에서 은하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B)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