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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4.20 2020고정10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 여, 19세) 이 과거 피고인의 식당에서 근무하였던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03:30 경 밀양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소주 2 병과 맥주 1 병을 구입한 후 편의점 밖 벤치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자를 편의점 밖으로 불러 내어 피해자에게 맥주를 권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같은 날 04:38 경 피해자를 따라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49 경 위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과 시비하던 중, 싸움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채 피해자의 왼쪽 볼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소송 관계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복용 중이 던 약물인 수면제의 영향으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