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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4.25 2018가단1116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2.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04. 5. 13.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C 외 23필지 4,749.17㎡의 토지에 56세대 규모의 아파트 1동(이하 ‘이 사건 2단지 아파트’라 한다)을, D 외 12필지 3,668.75㎡의 토지에 78세대 규모의 아파트 1동(이하 ‘이 사건 3단지 아파트’라 한다)을 각 건축하는 사업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나.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E)는 2004. 11. 5.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F 외 12필지 8,964.76㎡의 토지에 138세대 규모의 아파트 3동(이하 ‘이 사건 1단지 아파트’라 한다)을 건축하는 사업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다. 피고(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2015. 9. 15. 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라 피고로 명칭 변경,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005. 9. 7. B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3단지 아파트 부지에 관한 신탁계약을, 원고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천안시 G 토지에서 2005. 7. 13. 분할되었다)을 포함한 이 사건 1단지 아파트 부지에 관한 신탁계약을 각 체결하고, 각 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별지

1. 목록 제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탁자 및 수익자 : 피고 2) 신탁 목적 : 주택 등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함. 3)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가) 위탁자는 사업주제로서 주택을 건설분양하고, 수탁자는 등기상의 소유권을 관리함. 나 위탁자가 부도파산 등으로 분양보증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수탁자가 판단하는 경우, 수탁자는 사업주체로서 주택의 건설 및 분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조세, 공사비, 차입금,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