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11.24 2015노110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공사의 특성상 입찰 자격을 가진 업체가 공사를 낙찰받은 후 전문적인 기술력을 가진 업체에 하도급하는 경우가 많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가 시행되는 동안 현장대리인을 두어 공정과 안전을 관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급받은 건설공사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것인바, 이와 같은 행위는 공사대금을 잠식하고 부실시공을 유발하여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발주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는 수중 작업이 필요한 공사로서 공사 시행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지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입찰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고인과 같이 입찰 자격이 있는 업체에서 도급을 받아 기술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