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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24 2013노12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면서 약을 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마약사범의 수사 및 검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2007. 8.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총 20여 회에 걸친 필로폰의 수입 ㆍ 판매 ㆍ 투약 ㆍ 매수 등으로 그 죄질이 중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또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필로폰 범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의율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수 및 수사 협조 등을 이유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만 기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