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4.30 2017노34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2012. 1. 초순경 1,000만 원 및 2014. 2. 18. 1,500만 원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약 3년 간 금전거래관계에 있던

B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을 뿐,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하지 않았다.

2) 이른바 ‘ 판 공비’ 합계 2,500만 원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5, 10, 13, 15, 16, 18번 외에는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B는 자신이 횡령한 학부모들의 돈을 축소할 필요 및 아들 D이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 등 때문에 피고인에게 준 내역을 부풀려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

나) 이 부분 판공비는 B가 피고인에게 D 만을 위해서 가 아니라 학생들 전체를 위해 식비, 간식 비 등의 명목으로 준 것이어서, 피고인의 직무와의 대가성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벌금 1억 원, 5,00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2012. 1. 초순경 1,000만 원 및 2014. 2. 18. 1,500만 원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5. 29.부터 2016. 2. 29.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공립고등학교인 C 고등학교 교사이 자 위 학교 태권도 부 총감독으로 태권도 부 학생들에 대한 지도, 훈련, 각종 대회 출전, 후원금 집행, 대학입시 등 학교 태권도 부의 관리를 총괄하던 공무원이고, B는 위 학교 학생 및 태권도 부 소속 선수이던

D의 아버지로서 2012. 1.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위 학교 태권도 부 학생들의 학부모들 로 구성된 후원회인 일명 ‘E’ 의 총무 및 회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학교의 학생인 D을 잘 지도하고 D의 대학 진학을 위해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의 묵시적 약속의 대가로 D의 아버지인 B로부터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