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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4 2019가합20287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E병원 진료 1) 원고는 2017. 1. 10. 오전 10시경 “일주일 전부터 왼쪽 옆구리가 아프고, 입이 마르며, 식사할 때 오심이 있다”는 증상 등을 호소하며 피고 B, C가 운영하는 E병원(이하, ‘피고 E병원’이라 한다

)에 내원하였다. 2) 피고 E병원 담당의사인 F은 원고에 대하여 혈액검사, 소변검사, 상ㆍ하복부 초음파 검사, 흉부 X-ray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복부초음파검사 결과 원고의 신장에 요관확장을 동반한 경도의 수신증 어떤 원인에 의하여 신장에서 요관과 방관으로 내려가는 길이 막히게 되면 소변의 저류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막힌 부위 상부의 압력이 상승하여 신장의 신우와 신배가 늘어나 있는 상태를 말함 과 신장유두석회증이 의심되었고, 소변검사결과 포도당( ), 케톤( )이 검출되고 백혈구도 다수 발견되었으며(WBC : Many), 혈액검사결과 C-반응성 단백질(CRP)이 20.28(참고치: 0-0.3), 백혈구가 15,500(참고치: 4,000-10,000)으로 증가되었으며, 혈당이 438mg/dL으로 측정되었다.

3) 위 F은 원고가 입원을 아니하자, 원고에 대해 급성신우염 등으로 진단한 후 초음파검사결과 요로결석도 배제되지 않으므로 정맥신우조영술(IVP, Intra-Venous Pyelography) 수용성 조영제를 정맥으로 주입한 다음 일정 시간 경과 후 콩팥을 통하여 요로로 배설될 때 촬영하여 요로를 조영시키는 것을 말한다. 복부초음파검사결과 요관팽창을 동반한 경도의 수신증이 있어 요관팽창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 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을 의뢰한다는 내용의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위 각 검사결과를 복사한 CD와 함께 원고에게 교부하는 한편 급성신우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을 하였다. 나. 원고의 G병원 진료 1) 원고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 E병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