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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704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6. 06: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63세)가 운영하는 E사우나에서, 피고인의 물건이 없어진 것을 항의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 놈, 좆같은 놈,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다투던 중 불상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 놈아. 좆같은 놈들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6. 06:5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I지구대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D 및 불상의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경찰서 소속 순경 F(33세)에게 “너네 엄마 보지가 삐뚫어져서 너도 얼굴이 삐뚫어지게 생겼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인 위 경찰서 소속 순경 G(27세)에게 “야 개새끼야. 너는 엄마보지가 시커멓게 생겼다. 너는 꼭 새우같이 생겼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6. 07:30경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I지구대에서, 피해자인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사 J(여, 38세)에게 인사를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D 및 불상의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