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0.16 2018고정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4. 23:47 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갈마 24 시 셀프 세차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가중 사유 :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의 위험성, 감경 사유 : 자백, 경제적 곤궁, 도로 교통법에서 정한 법정형의 하한 선고 혈 중 알콜 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