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6구합20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1992. 2. 21.경부터 대구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E 의류상설할인점을 개설ㆍ운영하다가 1995. 2.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건물의 1층으로 이를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2) 위 F 건물 2층에는 1995. 2. 25.부터 ‘G’라는 상호로 H 의류상설할인점이 개설ㆍ운영되고 있었고, 대구 동구 I에 있는 건물에는 1996. 5. 1.부터 ‘G’라는 상호로 H 의류상설할인점이 개설ㆍ운영되고 있었는데, 위 G는 B(원고의 처이종사촌인 J의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

3) B는 1999년 제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통해 19,725,001원을 환급받았으나, 피고는 2000. 7. 1. G가 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품거래를 누락하는 등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받았다고 보아, 매입세액 55,092,000원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등을 이유로 가산세 15,370,668원을 붙여, B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70,462,669원을 부과하기로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4) 또 피고는 2000. 6. 2. G의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한 무납부를 이유로 가산세 1,710,836원을 붙여, B에게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02,301,520원을 징수하기로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하였다.

B는 2000. 7.경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46,093,599원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2000. 8.경 위 46,093,599원에 대하여 환급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관련 분쟁 경위 1 피고는 2000. 10. 11.부터 2000. 11. 10.까지 D 및 G에 대하여 1995년~2000년 귀속 소득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