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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2167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던 U보다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운영자로부터 매월 300만 원의 월급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자금의 충ㆍ환전 및 콜센터 관리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충ㆍ환전해준 도박자금이 4억 6,000만 원 상당으로 그 규모가 매우 크고, 그 범행기간도 약 7개월에 달하여 피고인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는 U의 범행(충ㆍ환전 도박자금 3억 2,000만 원 상당, 범행기간 약 3개월)과는 그 규모가 다른 점, 사이버도박은 접근하기 용이하고 중독성이 강하여 사행심을 조장하고 일반인의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