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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1.17 2015고단5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피해자 C과 친하게 지냈던 사이로, 피해자 C은 1980.경부터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 건물 1층에서 ‘E횟집’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위 건물 2층 1호에서 ‘F식당’을 운영하면서 2012. 5. 4.경 같은 곳에 관하여 피고인의 딸 G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14. 12.경부터는 업종을 변경하여 그 곳에서 ‘H’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2. 7. 1.경 피해자의 조카(친언니의 아들) I로부터 위 건물 2층 2호를 임차하여 2015. 1.경까지 ‘J식당’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1.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횟집’에서 피해자에게 “사망한 남편의 자녀들을 상대로 법원에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소송비용으로 사용하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경까지 사이에 “급하게 쓸 곳이 있다.”, “남동생이 아픈데 병원비로 쓸 현금이 없다.”,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사야 한다.”는 등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하고, 2012. 6. 25.경에는 J식당을 임차하는데 필요한 보증금 5,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면서, 돈을 빌릴 때마다 “딸 이름으로 집이 10채가 있다. 집세가 많이 나오니 틀림없이 돈을 갚겠다. 안되면 딸 이름으로 된 집을 팔던지, 전세금을 올려 받아 한꺼번에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딸 G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피고인에게는 그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없고, G에게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부동산을 처분하자는 제의를 한 바도 없으며,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2011. 11.경 ‘F식당’을 운영하기 전까지는 일정한 소득원이 없어 다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