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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3 2018나2074588

손해배상(기)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행부터 제4면 제5행까지의 “2. 기사삭제요청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본안 전 판단)” 부분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기사가 현재 J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피고 기사가 게재된 포털사이트에 피고 기사의 삭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이라 한다

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에서,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정보로 말미암아 명예훼손 등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