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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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이하 생략한다) 2면 14행의 “2018”을 “2008”로 고침. 3면 7~11행의 부분을 아래 부분으로 고침. 나 E는 재산상속을 아래와 같이 네 자녀에게 상속을 내렸습니다.
큰 딸(피고 B)에게는 현금 2억 3천만 원과 싼값에 토지 200평, 작은 딸(피고 C)에게는 현금 2억 3천만 원을 줬으며, 작은 아들(피고 D)에게는 K 주식회사 지분과 토지 400평을 줬고, 큰 아들(F)에게는 토지 400평을 주기로 하고, 장손(원고)에게는 G 토지, 건물을 상속한다.
위 사항은 오래 전(1980년도경)에 분배(구두)하였든 사항이고 가족 모두 이의가 없었음을 확인함. 2008년 2월 18일 확인자: E 3면 17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함. 『마. 이 사건 건물들의 임대 및 관리 현황 원고는 망인 사망 후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 및 H동 건물 이외에도 이 사건 건물들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차임을 지급받고, 이 사건 건물들에 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해 왔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재산세 등의 부담을 요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면 18행의 “갑 1 내지 8호증”을 “갑 1 내지 12호증”으로 고침. 4면 16행 “아니한 점” 다음에 " 피고들은, 망인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서명만을 자필로 하였고, 그 내용 부분은 망인의 자필로 볼 수 없으므로 위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내용 부분이 망인의 자필이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