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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3.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4. 10:20 경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송 천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도읍 묵 현로 2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음주 단속 시점 및 혈 중 알코올 농도를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