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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23 2013노35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나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 또는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따라가 그 주거에 침입한 다음 흉기로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는 등 범행 수법이나 태양 면에서 범행의 정상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의 법정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기록상 피고인이 자수하였는지 명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