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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30 2014가합5944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4. 2. 5.자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 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14. 1. 8.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라는 이름의 테마파크(이하 ‘D’라 한다)의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경관조명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3. F과 사이에 위 ‘D’의 경관조명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자는 F, 공사기간은 2014. 2. 7.부터 2014. 3. 20.까지, 계약금액은 3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모든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은하수 LED는 1년)으로 정하여 하수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F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G와의 경관조명 공동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F은 G와 위 경관조명 공동사업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대신 원고와 G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경관조명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여 2014. 2. 4. 원고와 G 사이에 경관조명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되었다. 라.

이에 따라 원고의 당시 주주이자 사내이사였던 H은 피고에게 원고와 다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4. 2. 5. 발주자를 원고로, 공사비의 지급조건 중 중도금 지급액수와 시기만 일부 변경하고 다른 계약 내용은 기존 도급계약과 동일하게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건설업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일은 2014. 2. 3.로 기재하였다.

마.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D의 개장예정일인 2014. 4. 1.이 다가오자 원고는 2014. 3. 22.경 ‘I’라는 상호로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J에게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