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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8.08 2017가단99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는 2/3 지분을, 피고 B은 3/39 지분을, 피고 C, D, E, F, G은 각 2/39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나아가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들은 원고의 공유물분할 청구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고, 이 사건의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들이 희망하는 분할방안을 파악할 수 없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