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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29 2014가단218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11. 25. 원고를 상대로 2000. 12. 27.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1차 차용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춘천지방법원 화천군법원 2004차813호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할4푼4리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같은 날 위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어 2005. 1. 12.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1. 7. 5. 원고를 상대로 2003. 4. 15.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2차 차용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춘천지방법원 화천군법원 2011가소763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4.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대여금청구의 소는 2011. 10. 26. 위 법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되, 2011. 11. 30.까지 3,000,000원, 2012. 6. 30.까지 2,00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어 종결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에 따라 2011. 11. 29. 3,000,000원, 2012. 6. 29.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춘천지방법원 C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12. 6.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