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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6 2019가단51181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008,779원과 그 중 118,500,000원에 대하여 2019.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5. 14. 피고와 123,700,000원을 약정금액으로 하여 가계일반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를 대출하였다.

(2) 피고는 위 대출계약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4. 18. 현재 원금 118,500,000원을 포함하여 변제하지 않은 대출원리금이 136,008,779원이며, 위 대출계약에 의한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과 그 중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136,008,779원과 그 중 원금 118,500,000원에 대하여 2019.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