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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53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LCD장비, 반도체 장비 등을 제조하는 회사인 ‘C’를 운영하던 자로서 2016. 1. 26.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인 F에게 발주서를 보내 자동화장비 설비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당시 거래처로부터 납품받고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7~8억 원에 이르는 데다 신용보증기금 대출금 등을 포함하면 약 1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가운데 회사 운영 실적은 거의 없고 직원들의 인건비, 4대 보험료 등을 체납하고 있는 등 회사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 16. 33,253,000원 상당, 2016. 1. 28. 2,303,400원 상당, 2016. 2. 29. 435,600원 상당, 2016. 4. 11. 20,766,900원 상당의 자동화 부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56,758,900원 상당의 부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이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F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이 명백한 상황에서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여 물품을 납품받았음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범죄사실에 증명이 있다.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차용증, 발주서/품의서,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