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C으로부터 75,882,065원 및 그중 69...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표이사 C은 2017. 3. 17. 피고로부터 7,000만 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17. 10. 3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17. C의 위 차용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7. 3. 17. 접수 제1310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C은 2017. 3. 31. 705,645원, 2017. 6. 1. 1,458,300원, 2017. 8. 12. 1,458,300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채무는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는 2017. 11. 3. 그 경매신청비용으로 합계 2,861,580원을 들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D)을 하였고, 2017. 11. 6.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라.
C은 2017. 11. 8. 그때까지의 미지급 원리금으로 계산한 77,675,21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이하 ‘2017. 11. 8.자 송금’이라 한다)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날 경매신청비용이 보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돈을 차용금을 송금해주었던 C의 E은행 계좌로 다시 송금하였다. 마. C은 2018. 6. 15. ① 2017. 11. 8.자 송금 당시 누락하였던 17,580원, ② 피고 지출 경매신청비용 중 법무사 보수 등을 제외한 2,501,580원의 합계 2,519,160원을 변제공탁(광주지방법원 2018년 금 제3531호, 이하 ‘2018. 6. 15.자 변제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 2017. 11. 8.자 송금을 하고, 2018. 6. 15.자 변제공탁을 하여 이 사건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