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20 2019고단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2.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4.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30. 05: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므로 실형에 처하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및 범죄 전력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