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3층을 소유자인 D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D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위 건물을 E에게 전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7. 울산 중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전대에 대한 위임이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곳 컴퓨터에 저장된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표시 소재지란에 ‘울산시 남구 C’, 임대할 부분 란에 ‘3층 전부’, 상호 란에 ‘H노래연습장’, 전대인 성명 란에 ‘A’, 전차인 성명 란에 ‘E’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주소 란에 ‘울산 남구 C’, 주민등록란에 ‘I’, 전화 란에 ‘J’, 성명 란에 'D'이라 기재하여 출력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의 명의로 된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전대차계약서 1부를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임차인 L) 사본, 임대차계약서(임차인 L) 사본, 고객종합정보내역서(전기요금), 부동산전대차계약서 사본
1. 울산지방법원 2013나2856호 민사소송 기록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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