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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0.09.16 2010고단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13. 01: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E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청송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G(4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가. 2010. 4. 12. 12:00경 경북 청송군 H식당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나. 2010. 4. 12. 19:00경 경북 청송군 I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다. 2010. 4. 13. 01:40경 경북 청송군 J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의뢰 회보서

1. 유전자분석감정서(수사기록 78쪽)

1. 각 사실조회회보서(2010. 7. 12.자, 2010. 8. 10.자)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50, 52, 56, 58쪽)

1. 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