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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508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8. 21:08경 영천시 B 소재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머리 부위 열상을 치료받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 병원 소속 간호사인 D(26세)를 향해 ‘씨발새끼야,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그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위 응급실 내 의사, 간호사들을 향해 ‘죽인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위력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를 향해 ‘야, 이 씨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그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E파출소 경찰관 F의 근무일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를 방해한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