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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7.24 2014고합40

준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염전에서 천일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62세)은 피고인의 부 F에게 고용되어 1988. 1.경부터 위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 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위 F이 사망한 2001년경부터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3. 1. 21.경까지 근무한 사람이다.

1. 준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이 1988년부터 F의 폭력행위 및 탈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위 염전 소재지의 지리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이미 묵시적 주종관계가 형성되고 자포자기의 심리상태에 빠지게 되어 노무 제공이나 임금지급 청구 등에 관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의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염부로 종사케 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5.경 위 염전에서 피해자를 염부로 종사케 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723,840원(최저임금액으로 산정)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급여 58,357,44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000원,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320원,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경 피고인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