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4. 서울 광진구 B 상가 201호에 있는 C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당시 피고인이 매수한 ‘ 서울 광진구 E 외 1 필지 F 아파트 203호 ’에 대하여 보증금 2억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 임 차 목적물에 설정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보다 선순위인 채권 최고액 169,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입주 일인 2010. 10. 31.까지 원금 기준 7,000만 원으로 감액 등기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과도한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임대차 보증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위 임차 목적물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약정과 같이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를 감액하여 등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0. 10. 31. 잔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대차 계약서
1. 임차 목적물 등기부 등본
1. 경매 배당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감액 등기를 해 주겠다고
하고서는 오히려 추가 대출을 받음.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