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05.23 2013나70776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서홍종합건축사사무소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서영엔지니어링에게 아래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07. 7. 2. 서영엔지니어링을 흡수합병하면서 서영엔지니어링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합의하였거나, 피고가 서영엔지니어링의 전기감리업을 양도받으면서 서영엔지니어링의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하였거나, 흡수합병으로 서영엔지니어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서영엔지니어링에게 대여한 아래 금원들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1) 원고 서홍종합은 서영엔지니어링에게 2007. 5. 17. 3억 5,700만 원을, 2007. 5. 28. 300만 원을 각 대여하면서, 2007. 6. 5. 약정이자를 각 대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로 약정하였다.

피고가 양도대금을 송금한 2007. 6. 13.까지 위 금원들에 대하여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가 9,900,000원임에도 서영엔지니어링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서홍종합에게 대여원금 3억 6,000만 원과 그에 대한 약정이자 9,900,000원을 합한 3억 6,99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주량은 2007. 6. 12. 서영엔지니어링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주량에게 위 대여원금과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이 서영엔지니어링으로부터 2007. 6. 13. 지급받은 3억 6,000만 원과 8,000만 원은 위 대여금의 변제명목이 아니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양도한 서영엔지니어링 주식이나 이 사건 전기감리업의 양도대금으로 교부받은 것이다. 2) 판단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