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2997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2. 27. D에게 가계일반 자금대출 7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D 소유의 나주시 E 답 1,993㎡와 F 답 2,410㎡(모두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2. 27.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대출 외에도 D에게 2012. 9. 25. 가계스피드 자금대출 10,000,000원을, 2013. 3. 11. 가계일반 자금대출 7,000,000원을, 2013. 3. 15. 가계일반 자금대출 13,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14. 6. 17. 채권최고액 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5. 4. 14. 광주지방법원 B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이어 피고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5. 6. 16. 광주지방법원 C(중복)호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경매가 진행되자 2016. 6. 30.경 위 피고의 D에 대한 대출채권 모두에 대하여 원금 및 이자 합계 130,166,725원의 채권을 경매법원에 신고하였다.

바. 경매법원은 1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을 배당하고, 잔여액 28,224,120원을 2순위 근저당권자 겸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전액 배당하는 내용의 2016. 8. 12.자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 피고 배당금 중 17,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9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한정근담보로서 근저당설정계약 당시의 가계일반 자금대출 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