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08. 7. 16. 선고 2008나413 판결
[공탁이행등청구][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박성철)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배동한)
변론종결
2008. 6.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07타채396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에 따라 동대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추심금 27억 5,000만 원을 대구지방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라.
이유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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