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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9 2020고단2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9. 05: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가라오케 221번방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 26세)의 일행과 눈이 마주쳐 시비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상체부위를 3회에 걸쳐 발로 강하게 걷어차 피해자를 기절시키는 등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피해사진, CCTV 영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본건 범행 이전 다수의 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징역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여성인 피해자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위험성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