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443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C은 2006. 9.경 D, E, F, G으로부터 「전ㆍ현직 대통령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비실명 자금을 실명 전환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30억 원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추가하여 60억 원을 돌려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D, E 등에게 29억 원을 교부하였으나, 4억 원을 변제받은 이외에 이익금뿐만 아니라 나머지 원금도 변제받지 못하였다.

C은 피해 변제를 받기 위해 위 D, E, F, G을 고소하였으나, 주범인 D이 도망가는 한편 E, F, G이 2010. 1. 28. 각각 유죄판결과 C에게 변제하지 못한 25억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선고받고도 위 D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바람에 25억 원 중 일부의 금원도 변제받지 못하였다.

C은 2010. 6. 2.경 법무사인 피고인의 사무장 H과 함께 우연히 만난 I에게 위 E 등에 대한 25억 원 배상명령 판결문을 교부하면서 위와 같이 배상명령을 받았으나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도망 간 D을 찾아 낸 다음 D으로부터 피해 변제를 받으려 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I은 C에게 “내가 책임지고 D을 잡아 주겠으니 D을 붙잡을 수 있는 위임장을 작성해 달라. 내가 폭력 전과가 있어 위임장 없이는 함부로 D을 붙잡을 수 없다.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법무사 사무실로 가서 H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2부를 맡겨 놓아라”고 말하였다.

C은 2010. 6. 3.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사무실에서 I이 시킨 대로 H에게 위임장 작성에 필요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부를 교부하고, 몇일 뒤 I으로부터 인감도장을 돌려 받았다.

I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D을 붙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D을 붙잡기는 커녕 오히려 C 몰래 D을 만나 D이 추진하고 이른바 구권화폐 사업에 참여하였고, C은 직접 D을 추적하여 2010. 9. 29.경 D을 붙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