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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212048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9. 6. 19.자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2항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