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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654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맥가이버칼)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6.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모두 전과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 전과로 인하여 현재 성폭력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자로, 2016. 10. 5. 23:30경 광명시에 있는 철산역 대합실에서 그곳에 있던 C의 엉덩이 부위 등을 만져 강제추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보호관찰소의 직원에게 인계되어 귀가조치 되었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0. 6. 03:55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호텔’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보호관찰소 직원의 차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위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승용차에서 내려, 위 도로 반대 차로에서 피해자 F(67세)이 운행 중인 G 택시 앞을 가로 막은 후, “씹할”이라고 소리치며 위 택시 운전석의 열린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일명 ‘맥가이버’ 칼(칼날길이 약 7cm)을 찌를 듯이 들이대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F을 협박하다가 보호관찰소 직원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에서 피해자 H(47세)가 운행 중이던 I 택시 앞을 가로 막은 후, 제2항 기재 칼을 휴대하고 위 택시의 운전석 열린 창문을 통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가 창문을 올리자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발로 찬 후 위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치며 위 택시의 앞 유리를 제2항 기재 칼로 내리 찍어 유리에 금이 가게 하는 등 수리비 230,450원 상당이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