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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6 2016노457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패딩 잠바를 잡아당겨 잠바가 찢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자가 계단에 서 있을 당시 피해자의 패딩 잠바를 잡아당긴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패딩 잠바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발을 헛디딘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죄명을 ‘ 상해 ’에서 ‘ 폭행 치상 ’으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에서 고쳐 쓰는 범죄사실 부분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핀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발을 헛디딘 곳이 계단 첫째 칸인지 둘째 또는 셋째 칸 인지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패딩 잠바를 잡아 당겨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접질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발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틀 후 L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5 중족골 골절 등을 진단 받고 깁스를 한 후 약물치료를 받은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패딩 잠바가 찢어질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