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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7노925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그 판시 손수레가 경사로를 굴러 가 피해자와 부딪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D 시장 입구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손수레가 갑자기 굴러 내려와 오른쪽 다리 부분에 부딪치면서 왼쪽 손을 짚으며 넘어지는 바람에 왼쪽 손목 부분 및 팔꿈치 등에 통증을 느꼈고, 그 손수레에는 쪽파가 많이 실렸다면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당시 피해 상황을 진술하였고 실제 상해 부위나 진단서의 기재 역시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②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F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려서 돌아보니 쪽파가 많이 실려 있는 손수레가 그대로 굴러 가 피해자와 부딪쳤다는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③ G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버스 정거장 옆 노상에서 채소류를 실은 손수레를 세워 두고 잠깐 뒤돌아 5초 가량 볼일을 본 후에 돌아섰는데 위 손수레가 내리막길을 굴러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④ 현장 도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위 손수레가 원래 있던 곳에서 피해자가 서 있던 장소까지 굴러가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해자가 다른 원인에 의해 그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의심할 사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