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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7가합53650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는 2007. 10. 12. 원고에게 액면금 8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07. 10. 12. 증서 2007년 제571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2008. 2. 28. 원고에게 다시 액면금 52,5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법무법인 2008. 2. 28. 증서 2008년 제110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은 2005. 11. 21. 서울시 관악구 F 외 15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6. 2.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09. 2. 26. 위 2008. 2. 28.자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G으로 하여, ‘C가 G으로부터 지급받을 E이 시행하고, G이 자금관리를 하여, 신축 중인 상가 H(I,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C가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하여 G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상가분양대금 채권 중 52,500,000원에 이르기까지 금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5478호, 이하 ’이 사건 1차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그 무렵 G에 송달되었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수탁자는 2011. 3. 18. G에서 J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2013. 3. 5, 피고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6. 11. 1.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2007. 10. 12.자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해 ‘C와 피고 간에 서울시 관악구 F을 비롯한 그 일원 K백화점(이 사건 상가이다) 등 신축공사 현장 분양금 등에 관하여,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분양대금 등 채권 중 800,025,8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