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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28 2016고단679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보호ㆍ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을 소지 유 통가 공보관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C, D은 E(7 ,93 톤,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 연안 통발 어선) 의 선원인 사람이고, F은 위 E의 선장, G은 위 E의 기관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C, D 및 위 F, G과 함께 암컷 대게를 포획한 후 이를 위 E의 실제 운영자인 H에게 인도 하여 유통시킴으로써 그 수익금을 일정한 비율( 선장, 기관장 각 1.5, 선원 각 1)에 따라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3. 13:30 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 포리에 있는 구룡 포항에서, C, D 및 위 F, G과 함께 위 E에 승선한 다음 같은 시 북구 청하면 월 포리 북동 방 약 25 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하여 둔 통발 어구를 이용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75 자루 (9,000 마리, 1 자루 당 약 120마리 )를 포획한 후 이를 위 H에게 인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15. 10. 3. 경부터 2015. 10. 30. 경까지 (2015. 10. 11. 제외) 총 17회에 걸쳐 암컷 대게 합계 1,239 자루 (148,680 마리 )를 포획한 후 이를 위 H에게 인도 하여 소지 보관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및 위 F, G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포획하고, 이를 소지 보관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대게 암컷 보관 창고 및 판매장소 위치 확인 사진

1. 각 선박 출항 입항 신고사실 확인서 (E)

1. 수사보고 (E 출입항 일자별 대게 암컷 포획 수량 정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1호, 제 14 조, 형법...

참조조문